넷플릭스 성장세에 베팅할 때, 지금 사야 할 주식 3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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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살아났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2022년 초, 저는 넷플릭스 주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정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했고, "이제 넷플릭스는 끝났다"는 말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왔죠. 디즈니+, 애플 TV+, HBO 맥스 등 경쟁사들이 쏟아내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가입자들은 분산됐고, 넷플릭스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그때보다 150% 이상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도 63% 상승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답은 '세 가지 전략의 조화'에 있습니다. 광고 요금제 도입, 계정 공유 단속,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 진출이 그것입니다. 특히 계정 공유 단속은 2023년 2분기부터 본격화됐는데, 이 조치 하나만으로 넷플릭스는 2024년 9월 기준 전 분기 대비 5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쉐어 계정을 쓰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돈 내고 가입하기 시작한 거죠.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전 세계 가입자(백만) 221.8 230.8 247.2 282.7 분기 매출(억 달러) 77.1 78.5 85.4 98.3 영업이익률 21.0% 17.7% 20.5% 29.6% 주가(연말 기준, 달러) 534.3 295.7 489.8 763.5(11월) 표를 보면 2022년이 바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7%까지 떨어졌고, 주가는 반토막 났죠.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넷플릭스는 체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024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29.6%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잉여현금흐름(FCF)도 6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런 회복력이 단순한 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경쟁사들이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콘텐츠에 170억 달러를 ...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진 않죠.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한 가족에 대한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했어야 하며, 사망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경제적 부양 여부 사망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했어야 함
연간 소득 기준 사망 전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같은 세대 여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월에 돌아가셨다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1

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제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류 설명
사망 증명서 부모님의 사망일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례 비용 영수증 장례 비용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사망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례 비용 관련 영수증은 장례식장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겠다는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

단계 설명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신청서 작성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
검토 및 적용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2

4.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연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해당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항목 설명
수정신고 가능 기간 해당 연도 5년 이내에만 가능
필요한 서류 사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과거에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수정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일까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망일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설명
사망일 기준 사망일 이후에는 인적공제 불가
소득 기준 사망 전까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절세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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