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 금지와 함께,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 되도록 하며, 단체명이나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설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정당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내용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 금지와 함께,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 금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국민안전을 위한 특별한 구역으로, 그 안전성과 보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수막 높이 제한 현수막 높이가 너무 낮게 설치되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 되도록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광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단체명이나 일반 당원 이름 표기 금지 정당현수막은 당의 홍보와 광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에 특정 단체명이나